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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-1학기 미등록,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03-17 조회수 13

1. 관련

  가.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제24조(제적) 제1호, 제2호

  나. 학사운영 규정 제6조(일반휴학 절차), 제14조(미복학자 처리) 

2. 위 각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바랍니다.



붙임 1. 2025-1학기 미등록,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문(게시용) 1부.  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