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학기 미등록,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| 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5-03-17 | 조회수 | 12 |
---|---|---|---|---|---|
1. 관련 가.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제24조(제적) 제1호, 제2호 나.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조(일반휴학 절차), 제14조(미복학자 처리) 2. 위 각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바랍니다. 붙임 1. 2025-1학기 미등록,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문(게시용) 1부. 끝. |